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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tegration & Smart Factory

스마트팩토리 정부 지원 사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기초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고도화1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고도화2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제조 데이터 실시간 수집·분석, 설비·공정·시스템의 실시간 연동으로 생산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도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 IoT, 스마트센서, 로봇·자동화설비, 5G, Big Data, AR·VR, AI, Cloud Computing 등
  • 기초

    최대 0.7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고도화 1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중간 1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고도화 2

    기업당 최대 4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고도화2 : 최대 1년

스마트팩토리 정부 지원 사업 절차

  • 1.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2. 신청접수(수시)

    제조혁신센터

  • 3. 요건검토

    제조혁신센터

  • 4. 선정평가(원가계산 포함)

    제조혁신센터

  • 5. 협약 및 사업착수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 도입·공급기업

  • 6. 중간점검

    제조혁신센터

  • 7. 최종점검·감리

    제조혁신센터, 전문감리기관

  • 8. 완료보고

    제조혁신센터, 전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