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오프라인으로 컨소시엄 구성(도입/공급)

2. 공급기업 과제정보 등록(과제기본정보, 사업계획서 등)

3. 도입기업 신청정보(공급기업이 제출한) 확인

4. 도입기업 과제신청

 

※ 일부 사업은 해당 프로세스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상생형 사업은 개별 주관기관(삼성,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과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표준협회, 대한상의) 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후 공급기업에서 사업포기할 경우는 가능하며, 도입기업에서 사업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중기부 사업에 참여하는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TP/수행기관 담당자나 기정원에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모바일앱에서는 스마트공장 소개 및 통계에 대한 부분만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첨부파일들을 업로드 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일차적으로 해당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변경 공문을 접수하시고,

 

수행기관은 접수된 공문내용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변경하게 됩니다.

신청하신 해당 과제가 요건검토/원가계산 과정을 거친후 최종 선정되면 이후 전자협약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협약의 순서는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수행기관 > 전담기관 순으로 체결되며, 모든 기관이 전자협약을 체결해야만 과제 협약이 완료됩니다.

 

※ 일부 사업은 전자협약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협약이나 보고서제출 시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법인 사업자 공인인증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개인인증서는 인증서 창에 뜨지 않도록 되어있으니 공인인증서 종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본 사업 신청을 할 경우에는 범용공인인증서(유료)로만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 용도)

1) 증권전산, 법인, 상호연동 

2) 정보인증, 법인, 상호연동

3) 정보인증, 법인, 1등급(개발)

4) 전산원, 법인, 상호연동

5) 전자인증, 법인, 상호연동

6) 정보인증, 법인, 전자세금용

7) 금결원, 법인, 이세로, 용도제한(세금계산서)

8) 금결원, 법인, 상호연동

9) 금결원, 법인, 용도제한(은행,보험,카드)

10) 금결원, 법인, 용도제한(기업뱅킹)

11) 무역정보, 법인, 상호연동

12) 이니텍, 법인, 상호연동

13) 이니텍, 법인, 용도제한(제휴기관)

14) 이니텍, 법인, 용도제한(세금계산서) 

15) 한국범용인증센터, 개인 사업자일 경우 범용공인인증서

게시물 검색